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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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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원 명의의 임야를 증여의 형식으로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등기를 할 경우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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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정팀-2716 (2007. 7. 13)

가.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차량(…)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대법원 판례(98다12171, 1999.9.3)에서 취득세는 재화의 취득행위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능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고,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당해 부동산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춤으로서 사실상 취득하는 일체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함에 있어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의 형식을 거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명의 신탁에 의하여 신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로 경료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그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하는 경우는 이로서 명의신탁에 의하여 대외관계에 있어서 수탁자에게 이전되었던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다시 신탁자에게로 회복되어 신탁자는 그 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및 제104조 제8호의 규정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다. 귀문의 경우 종중원명의의 임야를 증여의 형식으로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등기를 하는 경우라면 이는 종중원 명의로 명의 신탁된 임야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소유자인 종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취득세와 등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고, 만일 명의신탁해지가 아닌 증여인 경우라 하더라도 수증자인 종중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번호 제목
» 종중원 명의의 임야를 증여의 형식으로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등기를 할 경우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여부
1414 제3자가 경매취득하여 사용 중인 부속토지 취득 시 취득세 등 감면대상 해당여부
1413 특별시로의 본점 이전 시 등록세 중과대상 해당여부
1412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신고할 때 납부하는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가산세에 대한 질의
1411 선박제조공정에 사용되는 선박계류장용 구조물(의장안벽)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1410 회원제 골프장 및 대중 골프장내에 설치한 폐열수송관이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와 대중 골프장 운영에 이용되는 부분은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여부
1409 토지 취득시 감면조건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토지에 대하여 신규로 과점주주가 된 시점에도 그 토지의 용도가 계속 감면조건에 해당될 경우
1408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다음 이러한 조건을 이행하기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1407 사업준공후 기부채납하기로 확정된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 명의로 기부채납이 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1406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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